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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자비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신청 안내
분류 일반
작성자 건축학부 홍지후
날짜 2020.08.26
조회수 450
파일명

[2020-2학기 자비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신청 안내]



가. 개요

    1) 내용: 본교 입학 이후에 해외에서 자비로 이수한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에 대한 학점인정

    ※ 단, 규정에 따라 2014학년도 이후에 이수한 과정에 한하여 인정


    2) 신청자격: 1개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

    ※ 휴학생도 신청 가능

    ※ 편입생의 경우 1학기 이상 이수자


    3) 학점인정: 직전학기 학점으로 인정

    ※ 직전학기란 2020-2학기 이전 가장 최근에 재학하였던 학기를 의미(직전학기 수강신청학점 한도와 무관)

    ※ 신청학점은 2020년 10월 경 성적표에 반영


    4) 신청기간: 2020.09.02(수) 11:00 ~ 2020.09.17(목) 15:00


    5)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방문 제출(붙임의 신청방법 참조)




나. 자비 어학연수 학점인정

    1) 인정대상: 2년제 이상 정규 해외대학의 부설어학원에서 이수한 4주 이상의 어학연수과정

    ※ 사설어학원에서 이수한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불가


    2) 인정학점


기간

4-8

9-16

17-24

25-32

33-40

41주 이상

인정학점

1학점

2학점

3학점

4학점

5학점

6학점



    3) 제출서류: 수료증 혹은 성적표(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명시)


    4) 비고

    - 연수언어가 제 1언어인 국가에서 진행한 연수만 학점인정 가능

    ※ 영어의 경우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인정

    ※ 러시아어의 경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인정

    

    - 인정학점은 자유고양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어학연수(언어)"으로 표기됨


    - 인정학점은 전체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이 PASS 로 표기되어 평균평점 미반영


    - 연수기간은 실질적인 수업 기간만을 인정하며 최대 1년까지만 인정


    - 어학연수학점은 재학 중 최대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교비어학연수 포함)


    -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어학연수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자비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1) 인정대상: 해외에서 주 40시간씩 15주이상 이수한 해외인턴십과정

    ※ 수료증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업계 및 직무는 상관없음

    ※ 15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 이수 기간을 합산하여 학점인정 가능


    2) 인정학점: 6학점


    3) 제출서류: 수료증 혹은 확인서(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명시)


    4) 비고

    - 해외인턴십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 인정학점은 자유교양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인턴십(국제)(6학점)"으로 표기됨

    - 인정학점은 전체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이 PASS로 표기되어 평균평점에는 미반영

    - 각 학과에 전공선택으로 개설되는 "국외인턴십1,2"로는 인정될 수 없음

    -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해외인턴십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수료증 및 성적표 제출처

죽전

국제관 314

(031-8005-2604,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