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철회 추가 시행 안내
분류 필독
작성자 건축학부 홍지후
날짜 2020.04.10 (최종수정 : 2020.04.16)
조회수 652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철회 추가 시행 안내





1. 수강신청 철회기간 : 2020.4.16.() 10:00 ~ 4.17.() 23:59 까지 (기간 후 철회 불가)


2. 수강신청 철회학점 : 최대 3학점까지 철회 가능


3. 수강신청 철회방법 

1) 웹정보시스템 접속  학사정보  수업관리  수강신청  수강철회 신청

2) 철회신청 과목(취소 시 철회취소)버튼 클릭

3) 모든 철회신청 후 수강철회 마감 버튼 클릭


4. 유의사항(필독)

1) 수강철회 마감 버튼 클릭 후 신규 수강신청, 철회취소 및 추가 수강철회 절대불가

2) 최저 수강학점(12학점이하, 졸업학기 6학점이하) 수강철회 불가

  성적장학금 수혜 최저취득학점 1 ~ 3학년은 15학점 이상, 4학년은 12학점 이상 (P/F평가 과목 제외)이므로 성적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대상여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

3)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이상) 수강철회 가능

 수업연한초과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철회 불가이나 이번 학기 한시적 허용

4) 수강철회 후 이월기준(3학점이내) 학점 적용

5) 모바일(단국대학교 앱)에서 수강철회 불가

6) 졸업대상자의 경우 졸업이수학점 및 교과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

 

+ 1학년 대상: 선후수 체계로 인해 일반물리학1 미 수강 시 2학기에 개설되는 정역학 수강 할 수 없음!

                    일반물리학 1 철회 후 다시 수강하려면 2021-1에 수강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철회 시 문의 사항 있으면 수강 철회 전에 ! 과사에 먼저 문의하고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