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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분류 일반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한금지
날짜 2023.09.18
조회수 141
파일명

  가. 신청기간 : 개강일[2023.09.01(금)]~성적공시(입력) 종료일[2023.12.28(수) 11시]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다. 신청 및 승인 절차 : 학생(웹정보: 신청)-교학행정팀(접수)-교원(승인/미승인)

  라. 행정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진료 당일만 인정



       (단, 증빙서류에 치료기간 또는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주 이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