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고는 단시간 내에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초기진압 및 예방이 중요 하며, 추석 연휴 기간 중 각 건물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예방 협조 사항
1) 부재시 전등 소등, 미사용 사무기기 전원차단
2)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및 개인 전열기구 사용금지
3) 실험·실습실 및 복도 전기분전함 앞 물건적치 금지
4) 피난통로 및 방화시설 주변 물건적치 금지(복도 및 계단 적치물건 이동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퀵보드, 전기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 무단 충전 금지
6) 통합경비시스템 시건장치 외 개인잠금장치 사용금지
7) 소화기 및 소화전 위치와 사용방법 숙지
- 추석 연휴 기간 중 화재사고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