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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과정 이수 변경 제한 (2016학번 신입생부터 단일인증 적용)
분류 필독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최민아
날짜 2020.03.03
조회수 631



***건축공학 단일인증(공학전문교육과정) 안내****




2016학번부터 신입생은 단일인증(공학전문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공학전문교육과정에서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일 인증관련 시행세칙>

        65조(공학교육과정 이수 변경 제한) ①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은 공학일반교육과정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단, 다전공 학생, 전부(과)학생 및 외국인 학생 등은 예외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