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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사회봉사 인정 대상기관 범위 확대
분류 일반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이조은
날짜 2020.12.04
조회수 432


교외 사회봉사 인정 대상기관 범위 확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안

현행기준

변경기준

1. 사회복지지원봉사인증관리(www.vms.or.kr) 또는

2.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등록된 기관 인정

(교내 사회봉사단에서 인정하는 일부 사업 예외 적용)

1. 사회복지지원봉사인증관리( www.vms.or.kr) 또는

2.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등록된 기관

3. 교내 사회봉사단에서 인정하는 활동

4. 교육부 인정기관(한국장학재단, ·공립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진행한 봉사활동

 

. 적용시점 : 2020학년도 2학기부터

 

. 협조사항

   1) 교외 사회봉사 접수 시 위 변경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교외 사회봉사 인정 대상기관 관련 사항은 양 캠퍼스 사회봉사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