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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양영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건축학부 홍지후
날짜 2021.02.23
조회수 477
파일명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양영장학금 신청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학부 신·편입생 양영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양영장학금

1) 장학생 선발 당시에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근무하는 임원, 정규직원, 교직원, 교사의 직계 자녀에게 지급하며,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도 당시 재학중이었던 직계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함

2) 대상

가)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임원·정규직원

나)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특별교원·비정년트랙교원·임시직 제외)

다)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규교직원

라)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료원의 정규직원



나. 장학금액 : 수업료 100%




다. 신청절차 [※ 재학생 및 복학생 중 기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속지급]

구분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 편입생

신청기간

2021. 03. 31() 16:00 까지

제출서류

양영장학금 신청서[붙임]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방법

학생소속 캠퍼스 장학팀으로 제출

방문제출 : 학생 소속 캠퍼스 장학팀

죽전 : 혜당관 423천안 : 학생회관 205-1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당문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죽전 : sam@dankook.ac.kr

천안 : hi.kim@dankook.ac.kr

지급방법

웹정보에 입력된 학생 명의 계좌 이체 [지급예정일 : 2021.04월 중]

계좌입력방법 : 단국대 포털-웹정보-학사정보-학적관리-기본학적-신상정보




라. 장학생 선발기준

1) 신입생 및 편입생 : 입학 후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음

2)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및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6학점) 이상

마. 연말정산 : 양영장학금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교직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시웹정보시스템 교육비 메뉴에 금액을 입력하고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