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2023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생 선발원칙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이채원
날짜 2022.09.01
조회수 337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2023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생 선발원칙>


> 선발원칙:

    성적        90%

    영어성적 10%


2023학년도 1학기 성적장학금 신청시 위의 선발원칙을 참고바랍니다.


* 공인영어 인정 종류 : TOEIC, TOEFL, TEPS, TOEIC-Speaking, OPIc, New TEPS


* 공인영어 성적 제출: 웹정보 입력 → 증빙서류 2공학관 3층 316호 공과대학 교학행정팀 제출


공인영어 유효기간 장학금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장학금 신청하여야 함(성적장학금 미신청 시 성적장학금 사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