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코로나19관련 등록금심의 소위원회 합의 내용
1) 2020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2) 특별장학금(재난지원장학금) 지급
나. 성적장학금 미지급 사유 : 성적평가 방법 및 제도 변경(절대평가/선택적 패스제 시행)
다.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안내
1) 학생유의사항
구분 | 내용 |
계좌지급 대상자 | 본인명의 계좌 미입력시 지급 불가 계좌입력 기한 : 2020.08.10.까지 지급종료일 : 2020.08.25 계좌입력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지급 계좌입력경로 : 포털→웹정보→학사정보→학적관리→기본학적→신상정보 |
고지감면 대상자 | 2020-2학기 고지서상 장학금 반영 등록금 고지서 생성 전 휴학자는 반영 불가 등록금 납부와 동시에 지급처리 됨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소멸 휴학 예정인 학생은 2020-2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요망 (등록기간 : 2020.08.24. ~ 2020. 08.27) |
* 본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 없으며, 취득학점/취득성적/공인영어성적과
무관하게 지급함
* 2020학년도 특별(재난지원)장학금에 한하여, 초과학기생 등 장학금지급규정에 위배되는
재학생에게 지급함.(추후 모든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됨)
2) 특별재난지원장학금 지급 세부사항
가) 지급대상 : 2020-1학기 내국인 재학생(등록대체복학생 포함)
나) 지급제외 : 2020-1학기 등록휴학생 및 외국인재학생
지급 방법 | 대상구분 | 장학금액 | 지급시기 | 비고 |
계좌 지급 | 2020. 8월 졸업예정자 | 등록계열별 수업료의 10% 해당액 (1학기 전액장학생의 경우 10만원 지급) | ‘20. 8.25.(학적변동일)이전까지 지급 계좌입력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해 순차적으로 지급 본인명의 계좌입력 필수 (미 입력시 지급 불가) [포털→웹정보→학사정보→학적관리 → 기본학적→신상정보] | 8.10일까지 계좌입력자에 한함(미입력자 지급 불가) |
수업연한 초과자 | 대상자별 수업료의 10% 해당액 장학금 수혜시 실납입금액이 수업료의 10% 미만일 경우 실납입금액 지급 전액 장학생 -수업료가 100만원이상 : 10만원 -수업료가 100만원 미만 : 수업료의 10% |
고지 감면 | 2020-2학기 정규학기 등록예정자 | 일반학생 : 등록계열별 수업료의 10% 해당액 | 2020-2학기 등록금 고지서상 반영 (2학기 등록재학(휴학) 예정자- 미등록 시 장학금 소멸) 등록금 고지서 생성 전 휴학자는 반영 불가 |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소멸 |
1학기 전액 장학생 : 정액(10만원) 지급 |
1학기 수업료 실납입액(수업료-장학금)이 수업료의 10% 미만 대상자 1) 실납입금액 10만원미만 : 10만원 2) 실납입금액 10만원이상 : 실납입금액 |
라 . 기타사항
- 계좌번호 입력 안내 : 특별장학금 계좌지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추후 장학금 지급에 필요하므로 모든 재학생 계좌정보 입력
- 금액에 대한 사항은 포털 공지 참고(https://portal.dankook.ac.kr/web/portal/-6?p_p_id=Bbs_WAR_bbsportlet&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Bbs_WAR_bbsportlet_action=view_message&_Bbs_WAR_bbsportlet_messageId=72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