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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생 선발원칙
작성자 건축학부 홍지후
날짜 2021.03.22
조회수 818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2021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생 선발원칙>


> 선발원칙:

    성적        90%

    영어성적 10%


* 2021학년도 2학기 성적장학금 신청시 위의 선발원칙을 참고바랍니다.


* 공인영어 인정 종류 : TOEIC, TOEFL, TEPS, TOEIC-Speaking, OPIc, New TEPS


* 공인영어 성적 제출: 웹정보 입력 → 증빙서류 2공학관 3층 316호 공과대학 교학행정팀 제출


신청기간 : 2021.06.01.~2021.06.30. (변동 시 추후 공지예정)


공인영어 유효기간 장학금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2019.07.01.~2021.06.30.)


성적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장학금 신청하여야 함(성적장학금 미신청 시 성적장학금 사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