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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 대상자 선발 안내
작성자 영미인문학과 조승우
날짜 2022.06.13
조회수 179
파일명

1. 국가직 지역인재 7급 추천 자격요건

인사혁신처 최종 추천 자격요건은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졸업자는 졸업 후 3년이내인 사람에 한해 추천

졸업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5) 예정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내 졸업자

(, 편입생은 우리대학 최소4학기 이수)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추천 학교에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

하여야 함.[2022-2학기 이수학점 포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 시작 시(2023.2)까지 졸업

하여야 함.(만약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함)

졸업(예정)자가 37명일 경우 자격대상이 되는 상위10%3등까지임(소수점은 버림)

학과(전공)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학과 1등 추천

.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2019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New TEPS

(‘18.5.12.이후)

G-TELP

FLEX

PBT

IBT

기준

점수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2)

625

청각2,3

352

-

350

375

204

-

375

20181~ 20212월까지 실시한 시험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반드시 사전등록해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201711일 이후 실시된 시험)

. 응시가능 연령 : 20세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기타]

· 2019년 선발부터 헌법과목 추가(Pass/Non-Pass)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과목(PSAT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성적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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