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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양영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영미인문학과 박성환
날짜 2021.02.23
조회수 519
파일명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양영장학금 신청 안내합니다.

 


. 양영장학금


1) 장학생 선발 당시에 학교법인 단국대학에 근무하는 임원, 정규직원, 교직원, 교사의 직계 자녀에게 지급하며, 정년퇴직·명예퇴직 또는 근무 중 사망한 경우에도 당시 재학중이었던 직계 자녀에게 졸업 시까지 지급함

2) 대상

) 학교법인 단국대학의 임원·정규직원

) 우리 대학교의 교직원(특별교원·비정년트랙교원·임시직 제외)

) 단국대학교부속소프트웨어고등학교·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정규교직원

)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의료원의 정규직원


. 장학금액 : 수업료 100%


. 신청절차 [재학생 및 복학생 중 기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계속지급]

구분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 편입생

신청기간

2021. 03. 31() 16:00 까지

제출서류

양영장학금 신청서[붙임]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방법

학생소속 캠퍼스 장학팀으로 제출

방문제출 : 학생 소속 캠퍼스 장학팀

죽전 : 혜당관 423천안 : 학생회관 205-1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당문서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죽전 : sam@dankook.ac.kr

천안 : hi.kim@dankook.ac.kr

지급방법

웹정보에 입력된 학생 명의 계좌 이체 [지급예정일 : 2021.04월 중]

계좌입력방법 : 단국대 포털-웹정보-학사정보-학적관리-기본학적-신상정보

 

. 장학생 선발기준

1) 신입생 및 편입생 : 입학 후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음

2)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및 취득학점 12학점(4학년 6학점) 이상


. 연말정산 : 양영장학금은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합산되므로, 교직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시웹정보시스템 교육비 메뉴에 금액을 입력하고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