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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신청 안내
작성자 영미인문학과 조승우
날짜 2022.12.20
조회수 149
파일명

2023-1학기 휴학·복학·재입학 신청 안내

휴학·복학 승인 후 취소가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상정보변경 : (현거주지, , 본인휴대폰, 보호자휴대폰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저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사관련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꼭 현재 정보로 수정바랍니다.

변경방법 : 학교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정보 학적관리 기본학적

신상정보 (정보 변경 후 저장하면 변경됩니다.)

 

1

 

휴학 신청 안내

. 휴학신청기간

 

 

 

 

내 용

날짜 및 시간

등록금

 

 

 

 

미등록휴학

2022.12.26.()~2023.2.28.()

<, 방문신청은 2.28() 15:00까지>

미납 상태 신청 가능

 

등록휴학

(등록금 대체 가능)

2023.3.1.()~2023.3.30.()

<, 방문신청은 3.30() 15:00까지>

완납 후 신청

 

등록휴학

(등록금 3분의2반환)

2023.3.31.()~2023.4.19.()

<, 공휴일 및 주말 제외하고 방문 신청>

완납 후 신청

등록금의 3분의2만 반환

 

 

 

 

 

228까지 휴학할 경우 등록/미등록 휴학이 가능하나, 31일부터는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합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 2023.2.20() ~ 2.23()>

등록금 포기 휴학 제도는 2022-2학기부터 폐지됨

 

. 휴학 종류 및 참고사항

구분

등록금대체

가능기간

참고사항

신청

방법

준비물

일반

휴학

학기개시일 후

1개월 이내

* 미등록휴학 희망 시 2022.12.26.()부터 2023.2.28()까지 신청하여야 함<,방문신청은 2.28() 15:00까지>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등록금대체 가능

웹정보

시스템

휴학원서 제출생략

(인터넷 신청)

일반

휴학

등록금 대체 불가

*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부터 50일까지 기간 동안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대체가 불가하며 등록금의 3분의 2 반환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만 해당

* 학적상태가 재학에서 휴학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방문

신분증, 보호자도장, 통장사본

입대

휴학

학기개시일 후

10주 이내

* 다음 학기 입대휴학 예정자가 미등록휴학 희망 시 228()까지<,방문신청은 2.28() 15:00까지>신청하여야 하며,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입대휴학으로 전환없이 입대할 경우 미복학제적처리됨)

* 학기 개강 후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웹정보

시스템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센터 발급)

질병

휴학

학기개시일 후

10주 이내

* 4주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사유발생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학기개강 후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 받아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방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육아

휴학

학기개시일 후

10주 이내

* 학기개시일 후 10주 경과 후부터는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학사팀에서 학점인정허가원을 발급받아 담당 교강사에

제출하여야 함

방문

·의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창업

휴학

학기개시일 후

10주 이내

* 창업지원단 창업운영지원팀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승인 공문

방문

창업관련서류

. 유의사항

1) 학적변동 승인 후 취소가 절대 불가하오니 신중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재학생이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수혜대상자일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내역 확인 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됩니다. 미등록 휴학 시에는 교내장학금은 취소처리 되며, 복학 학기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의 학생이 등록일 이전에 입대할 경우에는, 등록기간에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등록금을 납부한 후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대리 휴학신청 가능합니다.

3) 재학생이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일 경우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 내역 확인 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가 됩니다.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면 해당학기에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미등록 휴학 시 국가장학금은 취소처리 되지만, 복학 학기 복학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복학학기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재산정하여 선발합니다.

(, 국가장학금 및 지역인재 장학금을 제외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혜 후 휴학이 불가하오니 장학팀에 문의 후 신청바랍니다.)

4) 재학생이 2023학년도 1학기에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한 외부 장학재단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 해당 재단과 장학팀에 휴학가능 여부를 문의 후 휴학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죽전캠퍼스 장학팀 : 031-8005-2091 / 천안캠퍼스 장학팀 : 041-550-1323

5) 재학 중 일반휴학 기간은 3, 횟수로는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4,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2006.7.1부터 적용)

다만, 입대휴학, 질병휴학 및 육아휴학, 창업휴학은 휴학제한 기간 및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휴학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엇학기(조기)복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공은 교육과정 운영상 교과목개설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엇학기(조기)복학 시 해당 학과로 확인 후 수강신청에 문제가 없을 경우 복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예정일까지 복학하지 않을 경우엔 미복학제적 처리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일반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휴학연한 및 횟수가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능)

8) 휴학 후 등록은 절대 불가하오니, 등록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2월 중 등록을 하신 후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번복 절대 불가)

9) 등록금포기휴학 2022-2학기부터 시행하지 않습니다.

 

 

 

 

 

 

 

 

 

 

 

 

 

 

 

 

 

. 휴학신청방법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입대휴학 신청 방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입대휴학신청방법.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696pixel

- 홈페이지(http://www.dankook.ac.kr)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 ①학사정보 ➜ ②학적관리 ➜ ③학적변동신청 ➜ ④휴학신규 ➜ ⑤입대휴학선택 ➜ ⑥복무개월 선택 ➜ ⑦입영통지서 파일 선택 ➜ ⑧저장 (휴학신청완료)

* 입영통지서 파일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 확인서 불가)를 인쇄하여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JPG로 첨부(HTML파일 불가)

재적생(재학생, 휴학생) 일반휴학 신청 방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c98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38pixel

- 홈페이지(http://www.dankook.ac.kr)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 ①~의 메뉴로 접속

휴학신규 클릭 ➜ ⑤,에서 해당사항 선택 휴학신청 저장 휴학상담신청 SMS

발송됨(지도교수) ➜ ⑧,지도교수 정보 확인

재학생 전화, 방문, 이메일 등 가능한 방법으로 지도교수님께 휴학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도교수 휴학 상담내용 입력 후 상담완료 클릭

학사팀 상담완료 학생 휴학승인 처리내용 SMS 송됨 (휴학완료)

휴학생 연장휴학의 경우 휴학상담생략저장 처리내용 SMS 송됨 (휴학연장 완료)

 

 

 

 

 

 

 

 

 

 

 

 

 

 

2

 

복학 신청 안내

. 복학신청기간

 

 

 

 

신청방법

날짜 및 시간

비 고

 

 

 

 

웹정보시스템

2023.1.2.()~2023.2.3.()

 

 

학사팀 방문

2023.2.6.()~2023.2.28.() 15:00

 

 

 

 

 

웹정보 복학신청에 대한 승인 : 신청 7일 내 일괄승인 예정(승인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출력 가능)

복학신청 저장이 되지 않거나 학사팀 방문 신청메시지가 나오면 학사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09:0015:00까지 가능, 공휴일 및 토,일요일은 휴무)

. 복학 종류 및 참고사항

구분

신청

방법

참고사항

(일반/입대/질병/육아휴학)

복학

온라인

또는 방문

* 신청기간 내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저장함

* 복학확인 :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관리/학적변동신청 확인 필

* 입대휴학 후 복학

전역자(개강전 전역예정자 해당) : 신청기간 내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후 저장

전역예정자(개강 후 전역예정자 해당))

- 학기개시일 1개월 이내 군전역예정자로서 정식휴가를 이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가능자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 전역예정일이 학기 개시일 1개월 이후의 경우라도 정식휴가를 이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가능자 제출서류 : 전역예정증명서(공익근무요원 복무확인서), 소속 부대장 취학승인 확인서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팩스송부(학번기재)학사팀에서 복학처리함

엇학기(조기)복학

온라인

* 학기 관계없이 본인이 이수한 최종학기에 이어 복학 가능하되,

학과(전공) 운영상 엇학기(조기)복학을 불허할 수 있음

엇학기(조기) 복학 제한 대학/학과 : 치과대학 치의학과, 치의예과, 의과대학 의학과, 의예과, 간호대학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사범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뉴뮤직과(학과 상담 후 복학신청이 가능함), 공예과(학과특성 상 불허, 학과상담 필요)

. 복학신청방법

- 절차 : 아래 표 참조

. 복학생 등록금 납부

1) 복학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한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한 등록금고지서로 재학생과 동일하게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직접방문 신청기간에 복학신청을 하는 학생은 홈페이지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직접 출력한 후 교내 우리은행 출장소에서만 등록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간(재학생과 동일) : 2023.2.20.()~ 2.23()

. 복학생 수강신청

1) 수강신청(재학생과 동일) 죽전:12.7(), 22.10() / 천안:12.6(), 22.9.()

2) 수강신청정정(재학생과 동일) 죽전/천안 : 3.9() ~ 3.10()

3)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복학한 학생에 한하여 재학생 수강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수 있으 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학신청 처리 흐름도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복학 승인 처리

(학사팀)

복학 승인 확인

(본인/웹정보시스템)

수강신청 및 등록

(본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f78134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8pixel, 세로 1024pixel

온라인(웹정보시스템) 복학신청 방법

- 홈페이지(http://www.dankook.ac.kr)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정보 ➜ ② 학적관리

➜ ③ 학적변동신청 ➜ ④ 복학신규 ➜ ⑤ 저장

학부(학과 입학자 제외)로 입학한 학생은 복학신청시 제1전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정보가 없으면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학사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승인은 복학신청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급재수강의 경우 반드시 복학기간에 학사팀에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함

2022-1학기 이후 하반복학은 없어졌으며 학기재수강을 원하는 학생의 경우, 웹정보로

복학 신청 후 학사팀 방문하여 학기재수강 신청하여야 함

(하반 -> 학기재수강 으로 명칭 변경)

 

 

 

. 전부() 신청 안내

1)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전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전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포털(학사공지) 전부()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추후 공지 예정)

. 학문단위조정에 따른 통폐합 학과 학생 복학 안내

1)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모집 중단된 학과로 복학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관련하여 소속 캠퍼스 학사팀

으로 상담신청(전화 또는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2) 교육편제 조정에 따라 모집 중단된 학과로 복학하는 학생 중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년편제와 관계없이 캠퍼스 내 타 학과로 소속변경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복학신청 기간 내에 소속캠퍼스 학사팀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음악대학, 사범대학, 국제학부, 해병대군사학과, 의과대학, 보건과학 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생활음악과, 국제스포츠학과, 학문단위 조정학과로의 전입은 제한됨)

 

 

3

 

재입학 신청 안내

. 재입학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3.1.2.()~1.10.() 11:00 까지

2) 처리 흐름도

재입학 방문신청

(본인)

학과상담

(지도교수)

재입학 승인심사

(학사팀)

합격자 발표

(학사팀)

수강신청 및 등록

(본인)

. 재입학 신청

1) 신청자격 : 학칙 제13(재입학 자격) 참고

학칙

13(재입학 자격)

재입학은 해당 학부·학과의 정원 또는 캠퍼스별 총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3.8.1., ’14.12.26. 개정).

자퇴 및 징계에 의한 제적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한다. 다만,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복지대학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치위생학과, 심리치료학과)은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

할 경우 1년 경과 이전에도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4.12.26. 신설).

2. 학사경고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2회에 한한다. (신설

2017.2.16)

3. 미복교, 미등록 제적인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14.12.26. 신설)

4.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예과 및 본과). 약학대학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2) 신청기간 : 2023.1.2. () ~ 1.10() 오전 11:00

재입학 상담은 오전 중으로 학사팀에 방문하여야 합니다.(학사팀 방문 가능시간 : 09:0015:00)

3) 신청장소 : 소속캠퍼스 학사팀 (죽전 : 범정관117, 천안 : 율곡기념도서관 1층 학사팀)

 

. 재입학 합격여부 확인

1) 합격자 발표 : 2023. 1. 31 () 11:00 이후 예정

2) 방법 : 합격여부는 학사팀에서 개별 SMS 발송 통보합니다.

재입학 가능여부는 정원내·외 재입학 여석보다 재입학신청자가 많을 경우 재입학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입학신청 후 반드시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은 반드시 학사팀에 연락하여 여석을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생 등록

1) 등록기간 중 웹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한 후 우리은행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간(재학생과 동일) : 2023.2.20.()~ 2.23()

2) 재입학생은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재입학이 취소됩니다.

3) 재입학생은 등록금 분납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재입학생은 당해학기에 학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등록/수강신청)이므로 재입학 승인 후 당해학기 에는 휴학(질병휴학, 입대휴학, 육아휴학 제외)을 할 수 없습니다.

5) 재입학생은 해당 학과에 방문하여 수강신청, 학점이수 및 학사제도에 관해 충분히 상담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재입학생 수강신청기간

1) 수강신청(재학생과 동일) 죽전:12.7(), 22.10() / 천안:12.6(), 22.9.()

2) 수강신청정정(재학생과 동일) 죽전/천안 : 3.9() ~ 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