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도도입 배경 :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포기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적 관리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나. 신청기간 : 2024. 1. 14(일) ~ 1. 17(수)까지
다. 학점포기 승인 결과 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 일자 : 1. 19(금) 이후
라. 대상자
1) 6개학기 이상 이수한 2023-2학기 재학생(수업연한초과자 포함)
※ 교환학생 파견중인 경우 정규학기 성적이수 횟수 및 교환·파견기간으로 산정
2)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졸업유예) 제외
3)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학생 제외
마. 대상과목 : 2023-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2024학년도 학부(과)별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과목
※ 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폐지된 교과목과 신규교과목이 동일교과목으로 지정 되어 있어 재수강이 가능한 경 우 학점포기가 불가능함(학생 소속 캠퍼스 내에 한함)
※ 학생 웹정보 신청 화면에 학점포기 신청 가능 교과목만 표기됨
바. 제외대상 교과목
1) 별도 절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Ex. 전적대학 인정학점, 입학 전 취득학점, 국내외 교류 인정학점 등)
2)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B이상 또는 P인 경우(재수강 비대상 교과목)
3)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4) 혁신융합대학 이수 교과목
5) 군사학 교과목
사. 학점포기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6학점 이내
아. 유의사항
1) 학점포기 신청기간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번복 또는 취소 불가
2) 학사경고는 학점포기 전 원성적(학점포기 신청 이전 성적)을 기준으로 반영됨
3)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학생 본인이 반드시 확인
4)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됨
5) 장학금 관련 사항
가) 2024-1학기 성적장학금/계속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 학점포기 이전 원성적 및 원취득학점(학점포기 신청 이전 성적 및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반영됨
나) 2024-1학기 기타장학금(성적장학금/계속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 학점포기 후 성적 및 취득학점으로 반영됨(2024-1학기 수혜예정인 기타장학금의 경우 최저취득학점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점포기 신청시 반드시 확인)
다) 장학생 선발 최저취득학점 기준
구분 | 성적장학금 | 기타장학금(성적장학금 이외) |
1~3학년 | 15학점 | 12학점 |
4학년 | 12학점 | 6학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