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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교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영미인문학과 박우림
날짜 2016.03.29
조회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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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외교부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선발에 따른 협조 요청


- 다 음 -

 

. 사업개요

1) 사업명: 2016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파견

2) 기간: 2016년 하반기 6개월(7~ 12, 공관 및 비자 발급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3) 주요 활동: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관련 업무 지원(필요시 기타 공관업무도 일부 지원)

4) 파견 조건

) 해외 체류에 필요한 비자는 파견대상자가 직접 취득

) 관련 규정에 따라 공관 행정원 신분부여 불가(관용여권 발급 불가)

) 체류기간 중 각종 사건사고 대비 실습원 개인의 여행자 보험 가입 의무

) 파견기간 종료 후 현장실습 수료증 발급

 

. 선발인원 및 지원방법

1) 선발 인원: 50명 내외

2) 선발 기준

) 상기 파견조건을 만족하는 자

) 전체 평점평균 3.0 이상이며,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선발 요건을 갖춘 자

) 희망지역 비자취득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공외교 활동에 관심이 많은 자

 

. 구비 서류

1)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첨부2 참조)

2) 국문 재학/휴학/졸업증명서 원본 1

3) 국문 성적증명서(백분율 표시) 원본 1

4) 어학능력 증빙자료 사본 각 1

5) 취업취약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

 

. 서류 제출 기한 및 제출처

1) 제출 기한: 2016.04.01.(), 15:00까지, 서류 수합 후 45일까지 외교부로

모든 서류가 도착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기한 엄수(제출 기한 이후 접수 불가)

2) 제출처

순번

캠퍼스

제출처

1

죽전

국제관 109호 글로벌교육팀

2

천안

산학협력관 511호 글로벌교육서비스팀

 

. 지원사항

1) 외교부 지원

) 항공료(권역별 차등으로 금액 일부 지원), 체재비(현지 물가에 따른 차등 지원)

및 비자발급비(실비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항공료 전액 지원

) 파견 대상 공관이 특수지에 해당시 특수지 수당 추가 지원

) 유사사업(정부해외인턴사업)으로 기 국고지원을 받은 자는 이중 지원 불가

2) 단국대학교 지원: 파견시기 기준 2~7학기 재학생(휴학생의 경우 2~7학기 이수자)

한해 150만원 지원

 

. 문의

1)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 02-2100-8112(culture@mofa.go.kr)

2) 국제처 글로벌전략팀: 031-8005-2106~7(kjw@dankook.ac.kr)

 

첨부: 1. 관련문서 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