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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및 분납연계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작성자 영미인문학과 박우림
날짜 2016.02.01
조회수 498
파일명



                          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및 분납연계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 다 음 -

. 대출 일정

구 분

1

2

3

4

5

6

등록금 대출

 

신청: 1.8()3.31() (분납연계대출: 2.1()~5.13())

 

 

실행: 1.8()3.31() (분납연계대출: 2.1()~5.31())

 

생활비 대출

 

신청: 1.8()5.13()

 

 

실행: 1.15()5.31()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신청: 1.8()5.12()

실행: 1.8()5.13()

 

 

 

. 분납연계대출 일정

구분

기간

비고

신청기간

2016.02.15.()~2016.02.17.()

웹정보시스템 신청

납부기간

1

2016.02.23.()~2016.02.26.()

분납 차수별

대출 실행

2

2016.03.29.()~2016.03.31.()

3

2016.04.27.()~2016.04.29.()

4

2016.05.25.()~2016.05.27.()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분납신청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함 [제도 개선사항임]

, 1차 분납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해야 2차부터 학자금 대출이 가능함 [최소 대출금액: 50만원]

유의사항: 수업연한초과자는 분납연계대출이 불가하며, 분납 신청만 가능함

[웹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없이 재무회계팀의 별도 승인 및 처리]

. 특별추천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을 특별 추천하는 제도임

 

1)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23*

정규학기 초과자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년도 1학기부터 적용

신입생()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가능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2) 특별추천 방법

특별추천 요청서[붙임2]를 등록기간(2016.02.19.~2016.02.26.) 내 장학팀으로 제출

[팩스: 031-8021-7116/ 팩스 전송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바랍니. 내선번호:2091]

특별추천 요청서 원본은 해당 교학행정팀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부서별 참고사항

구 분

내 용

유관부서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대출 일정 참조

교학행정팀,CS,입학팀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학사팀, 재무회계팀,CS,입학팀

성적 및 학점기준

붙임1 P. 12~13

학사팀,정보기획팀,CS

수납원장 등록

붙임1 P. 15~16

재무회계팀,정보기획팀

특별 추천

붙임1 P. 14

교학행정팀,CS

분납연계대출 일정

분납연계대출 일정 참조

재무회계팀,CS

                붙임: 1. 학자금대출 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