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및 분납연계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
- 다 음 -
가. 대출 일정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등록금 대출 | | 신청: 1.8(금)∼3.31(목) (분납연계대출: 2.1(월)~5.13(금)) | | |
실행: 1.8(금)∼3.31(목) (분납연계대출: 2.1(월)~5.31(화))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8(금)∼5.13(금) | | |
실행: 1.15(금)∼5.31(화) | |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 | 신청: 1.8(금)∼5.12(목) 실행: 1.8(금)∼5.13(금) | | |
나. 분납연계대출 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신청기간 | 2016.02.15.(월)~2016.02.17.(수) | 웹정보시스템 신청 |
납부기간 | 1차 | 2016.02.23.(화)~2016.02.26.(금) | 분납 차수별 대출 실행 |
2차 | 2016.03.29.(화)~2016.03.31.(목) |
3차 | 2016.04.27.(수)~2016.04.29.(금) |
4차 | 2016.05.25.(수)~2016.05.27.(금) |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분납신청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함 [제도 개선사항임]
단, 1차 분납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해야 2차부터 학자금 대출이 가능함 [최소 대출금액: 50만원]
‣ 유의사항: 수업연한초과자는 분납연계대출이 불가하며, 분납 신청만 가능함
[웹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없이 재무회계팀의 별도 승인 및 처리]
다. 특별추천
‣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 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을 특별 추천하는 제도임
1) 특별추천 기준
구 분 | 가능 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 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성적 외 기준 | 1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기등록자 |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
2∼3* | 정규학기 초과자 | ▪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자 (단, 학점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 단, 정규학기 초과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16년도 1학기부터 적용
※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 가능 횟수는 ’09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2) 특별추천 방법
‣ 특별추천 요청서[붙임2]를 등록기간(2016.02.19.~2016.02.26.) 내 장학팀으로 제출
[팩스: 031-8021-7116/ 팩스 전송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내선번호:2091]
‣ 특별추천 요청서 원본은 해당 교학행정팀에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라. 부서별 참고사항
구 분 | 내 용 | 유관부서 |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 대출 일정 참조 | 교학행정팀,CS팀,입학팀 |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 학사팀, 재무회계팀,CS팀,입학팀 |
성적 및 학점기준 | 붙임1 P. 12~13 | 학사팀,정보기획팀,CS팀 |
수납원장 등록 | 붙임1 P. 15~16 | 재무회계팀,정보기획팀 |
특별 추천 | 붙임1 P. 14 | 교학행정팀,CS팀 |
분납연계대출 일정 | 분납연계대출 일정 참조 | 재무회계팀,CS팀 |
붙임: 1. 학자금대출 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