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1학기 등록 및 분납신청 안내
1. 등록기간 및 장소
가. 1차 등록기간 : 2015. 2. 23(월) ∼ 2. 27(금)
나. 등록금 납부 장소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우리은행 전국 본․지점.
※ (은행업무 마감시간인 16:00 이후에는 납부 불가)
2. 등록금 분납신청 대상자
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납부가 어려운 재학생
나. 복학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복학생
3. 등록금 분납신청 제외 대상자
가. 각종 학비감면 및 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실 납입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자 및 신청예정자
다. 재입학생
라. 휴학생
4. 등록금 분납신청
가. 분납신청 기간 : 2015. 2. 23(월) ∼ 2. 27(금)
나. 분납신청 장소
1) 죽전캠퍼스 : 교무처 학사팀(Fax 031-8021-7111, ☎ 031-8005-2058)
2) 천안캠퍼스 :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Fax 041-559-7805, ☎ 041-550-1225)
5. 등록금 분납신청 절차 및 방법
가. 학생 본인이 웹정보시스템에서 분납신청서를 입력하고, 보호자의 동의 확인 및 서명 날인을 한 후
분납신청서를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Fax 제출 가능)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분납신청이 취소됩니다.
나. 교무처장 승인을 득한 후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7항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분납금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
1차 분납 |
금액 |
1,000,000원 |
2차 분납 |
금액 |
1,000,000원 또는 나머지 잔액 |
3차 분납 |
금액 |
1,000,000원 또는 나머지 잔액 |
기간 |
2015. 3. 2(월) ∼ 2015. 3. 6(금) |
기간 |
2015. 3. 25(수) ∼ 2015. 3. 31(화) |
기간 |
2015. 4. 27(월) ∼ 2015. 5. 1(금) |
4차 최종완납 |
금액 |
기 납부한 분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
□ 분납신청기간에 분납신청 후 분납 차수에 따라 해당 분납금을 순차 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실 납입금액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차 분납기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② 실 납입금액이 3,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차 분납기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③ 실 납입금액이 3,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4차 최종 완납기간 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
기간 |
2015. 5. 18(월) ∼ 2015. 5. 22(금) |
7. 분납금 납부 장소
가. 1차 분납금 : 우리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납부 가능)
나. 2차 분납금 : 우리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납부 가능)
다. 3차 분납금 : 우리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납부 가능)
라. 4차 최종완납 : 우리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