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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1학기 등록 및 분납신청 안내
작성자 김수미
날짜 2015.01.28
조회수 439

2015학년도 1학기 등록 및 분납신청 안내


 



1. 등록기간 및 장소


. 1차 등록기간 : 2015. 2. 23() 2. 27()


. 등록금 납부 장소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기업은행, 우리은행 전국 본지점.


(은행업무 마감시간인 16:00 이후에는 납부 불가)


 


2. 등록금 분납신청 대상자


.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납부가 어려운 재학생


. 복학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복학생


 


3. 등록금 분납신청 제외 대상자


. 각종 학비감면 및 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실 납입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자 및 신청예정자


. 재입학생


. 휴학생


 


4. 등록금 분납신청


. 분납신청 기간 : 2015. 2. 23() 2. 27()


. 분납신청 장소


1) 죽전캠퍼스 : 교무처 학사팀(Fax 031-8021-7111, 031-8005-2058)


2) 천안캠퍼스 : 교무지원처 학사지원팀(Fax 041-559-7805, 041-550-1225)


 


5. 등록금 분납신청 절차 및 방법


. 학생 본인이 웹정보시스템에서 분납신청서를 입력하고, 보호자의 동의 확인 및 서명 날인을 한 후


분납신청서를 교무(지원)처 학사(지원)(Fax 제출 가능)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분납신청이 취소됩니다.


. 교무처장 승인을 득한 후 분납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은행(7항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6. 분납금 납부기간 및 납부금액



































1


분납



금액



1,000,000



2


분납



금액



1,000,000


또는 나머지 잔액



3


분납



금액



1,000,000


또는 나머지 잔액



기간



2015. 3. 2()


2015. 3. 6()



기간



2015. 3. 25()


2015. 3. 31()



기간



2015. 4. 27()


2015. 5. 1()



4


최종완납



금액



기 납부한 분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분납신청기간에 분납신청 후 분납 차수에 따라 해당 분납금을 순차 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실 납입금액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차 분납기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실 납입금액이 3,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차 분납기간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실 납입금액이 3,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4차 최종 완납기간 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기간



2015. 5. 18()


2015. 5. 22()



7. 분납금 납부 장소


. 1차 분납금 : 우리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납부 가능)


. 2차 분납금 : 우리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납부 가능)


. 3차 분납금 : 우리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납부 가능)


. 4차 최종완납 : 우리은행 전국지점(가상계좌 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