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인권과 성평등 성폭력 교육] 예방교육 이러닝 안내문
우리 대학은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의무(이러닝)교육을 실시하오니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2023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2. 교육 안내
가. 강좌명 및 내용 : 2023 인권과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나. 이수기준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필수이수
(총 4시간 이상)
다. 대 상 : 본교 구성원
- 교강사, 직원, 계약직, 연구원(무급, 유급), 용역
- 학부, 대학원 재학생(사범대학,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생 성인지교육으로 대체)
라. 수강기간 : 2023.4.10.(월) ~ 12.31.(일)
마. 교육시간 : 약 2시간 16분
3. 수강방법 / https://portal.dankook.ac.kr/web/portal
▶ 교직원 : [크롬] 포털 → 이러닝캠퍼스 → “내강의실 바로가기”
→ 대시보드 “[교직원]인권과 성평등 성폭력 예방교육” 클릭
→ 왼쪽메뉴하단/강의콘텐츠→ 강좌학습하기
▶ 재학생 : 영웅스토리 접속
4. 기타사항
가. 매 해 연 1회 의무교육
나. 복수 ID 또는 신분 2개이상 일때 하나만 수강하여도 복수 인정 됨
다. 외국 국적 신분은 영어콘텐츠를 운영하오니 국.내외용 하나만 수강하여도 인정
라. 타기관에서 이수한 사람은 타기관 이수증(이수기준 시) 업로드하여야 인정 됨.
-> 포털 – 웹정보 – 부속행정 – 폭력예방교육 – 타기관이수신청 (이수증 첨부 필)
마. 우리대학 이수증 발급(타기관 제출용)
웹정보시스템 → 부속행정 → 폭력예방교육 → 폭력예방교육이력현황 “확인서출력”
5. 문의처
인권센터 죽전 031-8005-2533, 2564, 2554 / 천안 인권센터 041-550-1185, 1181, 1295
단국대학교 인권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