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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영미인문학과 조승우
날짜 2023.08.22
조회수 264
파일명

2023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가. 신청기간 : 개강일[2023.09.01(금)]~성적공시(입력) 종료일[2023.12.28(수) 11시]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다. 신청 및 승인 절차 : 학생(웹정보: 신청)-교학행정팀(접수)-교원(승인/미승인)

  라. 행정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진료 당일만 인정

       (단, 증빙서류에 치료기간 또는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주 이내 가능)

    3)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처리 시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

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진료 당일만 인정.

(, 증빙서류에 치료기간 또는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주 이내 가능)

3.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시 주관기관 행사의 구성원으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인정.(개인참석시 불인정)

4.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시 해당수업 교·강사의 웹정보를 통해 유고결석

신청자 알림 안내.

5.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

6.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

7.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3.09.01.()] ~ 성적공시(입력)종료일[12.28.()11]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