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가. 신청기간 : 개강일[2023.09.01(금)]~성적공시(입력) 종료일[2023.12.28(수) 11시]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다. 신청 및 승인 절차 : 학생(웹정보: 신청)-교학행정팀(접수)-교원(승인/미승인)
라. 행정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진료 당일만 인정
(단, 증빙서류에 치료기간 또는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주 이내 가능)
3)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처리 시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
❑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
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진료 당일만 인정.
(단, 증빙서류에 치료기간 또는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2주 이내 가능)
3.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시 주관기관 행사의 구성원으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인정.(개인참석시 불인정)
4.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시 해당수업 교·강사의 웹정보를 통해 유고결석
신청자 알림 안내.
5.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
6.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
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
7.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3.09.01.(금)] ~ 성적공시(입력)종료일[12.28.(목)11시] 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