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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대학원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영미인문학과 조승우
날짜 2023.02.20
조회수 122
파일명

 

  가. 외국어 시험 면제

    공인시험·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나. 신청대상자 및 신청기간

    1) 대상자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 ․ 박사통합과정 2학기 이상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3.03.02.(목) ~ 03.09(목) ※ 신청자가 학과사무실로 제출

 

  다.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1) 공인어학시험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가) 내국인 학생 : 영어 성적으로만 면제. 단, 학문 특성상 영어 외 언어성적을 추가로 선 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의 성적으로도 면제 가능하며, 면제가능한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학과에서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나) 외국인 학생 : 영어 혹은 한국어 성적으로만 면제

                       (※영어공인어학시험 면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가능)

      다) 외국어별 공인시험의 종류 및 성적 기준

         

구 분

면 제 기 준

비 고

영 어

TOEFL(PBT530점·CBT197점·IBT71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New TEPS 327점 이상,

TOEIC Speaking IM2 이상, Opic IM2 이상, IELTS 5.0 이상

 

일본어

JLPT N1, N2 / JPT 600점 이상

 

중국어

HSK 5급, 6급

 

(학과별) 

해당 외국어

공인된 시험 성적

별도 

심의

한국어

TOPIK 5급 이상. 단, 입학시 토픽 점수 기준이 없는 이공 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임

 


     *영어영문학과는 영어성적만 인정합니다


      라)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공인어학시험 성적은 2023년 3월 1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만 인정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