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외국어 시험 면제
공인시험·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외국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에게는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학생은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나. 신청대상자 및 신청기간
1) 대상자 :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 ․ 박사통합과정 2학기 이상
2)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23.03.02.(목) ~ 03.09(목) ※ 신청자가 학과사무실로 제출
다.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1) 공인어학시험 면제기준 및 제출서류
가) 내국인 학생 : 영어 성적으로만 면제. 단, 학문 특성상 영어 외 언어성적을 추가로 선 택한 학과에서는 선택한 언어의 성적으로도 면제 가능하며, 면제가능한
언어는 학과별로 상이하므로 신청 전 학과에서 상담 후 신청하여야 함.
나) 외국인 학생 : 영어 혹은 한국어 성적으로만 면제
(※영어공인어학시험 면제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에 한하여 가능)
다) 외국어별 공인시험의 종류 및 성적 기준
구 분 | 면 제 기 준 | 비 고 |
영 어 | TOEFL(PBT530점·CBT197점·IBT71점 이상), TOEIC 750점 이상, TEPS 600점 이상, New TEPS 327점 이상, TOEIC Speaking IM2 이상, Opic IM2 이상, IELTS 5.0 이상 | |
일본어 | JLPT N1, N2 / JPT 600점 이상 | |
중국어 | HSK 5급, 6급 | |
(학과별) 해당 외국어 | 공인된 시험 성적 | 별도 심의 |
한국어 | TOPIK 5급 이상. 단, 입학시 토픽 점수 기준이 없는 이공 계열 및 예체능계열 학과 외국인 학생은 TOPIK 4급 이상임 | |
*영어영문학과는 영어성적만 인정합니다
라) 제출서류 :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공인어학시험 성적은 2023년 3월 1일 기준 2년 이내 취득 점수만 인정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