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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플러스 사업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동물자원학과 김인호
날짜 2016.07.29
조회수 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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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BK21플러스 사업 규정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훈령 개정 : 2016년 4월 25일자(교육부 훈령 171호)
ㅇ 지침/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2016년 7월 21일자

아울러, 금번 개정 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공동관리 예방을 위해 지침 제28조 5항과 같이 참여인력에 대한 서약서
작성 및 보관 의무 조항이 신설 된 바,
각 사업단(팀)에서는 전체 참여인력에 대한 서약서를 서명 받아 사업단(팀)내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