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심사절차

투고된 원고는 행태사회과학연구의 투고요령에 맞는 경우에만 심사의 대상이 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의 심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논문 접수

- 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사실을 저자에게 e-mail로 통지한다.

- 심사의 시작은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 날로 한다.

2.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접수된 논문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심사위원은 논문 접수 10일 이내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 및 심사결과의 처리

- 접수 논문을 담당할 심사위원이 선정 되면 편집위원장은 인적사항이 삭제된 접수 논문을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송부한다.

- 논문의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논문 발송일 기준으로 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5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게재여부(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장은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의견을 따르나 심사가 지연될 경우 또는 심사결과가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4. 심사결과의 통보

- 심사결과 접수 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즉시 논문 저자에게 통보한다.

5. 행태사회과학연구지 게재

-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행태사회과학연구지에 게재하게 된다.

- 해당 호에 게재될 논문이 이미 확정된 경우 다음 호로 순연한다.

II. 심사기준

논문의 심사 및 게재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의 적합성

주제의 참신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기여도

논문의 구성 및 논리전개

문장표현 및 편지요건충족여부

참고문헌, 각주, 영문요약의 적절성

III. 심사방법

1. 심사의견서의 내용

-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중 한 가지로 심사결과를 작성한다.

심사기준의 의거하여 각 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기록하고 수정/보완 점에 관하여는

페이지, , 또는 행을 명시하며, 그 사유를 밝힌다.

심사의견서의 총평을 반드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