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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재안내) 사회봉사 면제대상 안내
작성자 경영학전공 심영은
날짜 2022.12.26 (최종수정 : 2022.12.30)
조회수 463


사회봉사 졸업요건 면제대상 안내



가. 면제대상

    1) 위탁학생,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장애학생, 국가유공자(본인)

    2) 장기기증자* 및 골수(조혈모세포)기증자

     * 사후 장기기증 희망등록 제외

 

나. 면제내용

    1)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 사회봉사 교과목 P 처리(학점 미부여)

    2)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 사회봉사 졸업요건 P 처리

  

다. 면제절차

    1) 위탁학생,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장애학생, 국가유공자(본인) : 자동 면제 처리(별도 절차 없음)

    2) 장기기증자 및 골수(조혈모세포)기증자

     

면제대상자

 

단과대학 교학행정팀

 

학사팀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접수

면제 요청 공문 발송

면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