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도우미란?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하게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을 영위해야 하지만 장애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이러한 장애학생에게 학습지원, 이동지원, 기타 생활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및 사회활동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
1. 신청기간 : 2024.07.17(수)~08.09(금) 13:00 까지 2. 신청장소 : 학과사무실 및 소속 교학행정팀 3. 신청구분 가. 도우미 요청서 : 학교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1~3급 중증 장애재학생 나. 도우미 지원신청서 :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자 하는 비장애재학생 4. 신청시 유의사항 가. 가능한 같은 전공(학과) 내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협의하여 한 조를 이루어 신청 (장애학생 의견에 따라 도우미가 타학과여도 관계없음) 나. 한 조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 전공(학과) 조교의 도움을 받아 신청 5.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범위 : 장애학생으로 등록(중증 1~3급)된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학생 도 우미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기숙사생활하는 시각장애1급의 경우 3명까지 가능). ※ 단, 도우미가 다수 필요하거나 경증장애학생의 경우 특별지원위원회 심의후 결정 6. 도우미 활동 종류 및 내용 가. 학습도우미 : 수화통역, 대필, 실험ㆍ실습보조, 과제물준비 등 학습지원 나. 이동도우미 : 지체장애, 시각장애학생들의 교내 이동지원 다. 생활도우미 : 동아리, 교육, 기숙사 등의 기타 생활지원 7. 도우미 활동자 혜택 가. 월별 최대이수가능시간에 준하여 지급(시간당 9,860원) 나. 대학원생 : 시간당 11,000원 예정 8. 신청서식 : 단과대학 교학행정팀 / 장애학생지원센터 홈페이지-서식자료실 9. 기타 문의 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031-8005-2481~3)로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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