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 휴학제도 안내
가. 일반휴학/창업휴학(등록휴학) 변경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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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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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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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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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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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5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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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휴학중인 자가 휴학연장을 하는 경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학신청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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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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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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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등록금대체 가능
- 개시일로부터 31일~5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반환(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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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포기휴학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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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 후 30일 이후 10주이내의 경우 등록금 포기 휴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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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포기휴학 제도 폐지
학기개시일 51일 이후 휴학 절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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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포기 휴학 제도는 2022-2학기부터 폐지됨
※2022-2학기부터는 학기 개시일 51일 이후 휴학 불가함
※등록금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미등록 휴학은 해당사항 없음
※학기개시일 이후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금납부하여야 휴학신청 가능함
※기존 휴학중인 자가 휴학연장을 하는 경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학신청 하여야 함
나. 휴학 제도가 변경된 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중 제6조(등록금의 반환) 2호(반환사유) 5항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이 2021년 2월 2일 신설됨에 따라 우리대학 학칙이 개정됨
다. 휴학신청 기간(일반휴학 및 창업휴학)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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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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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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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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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전 (등록,미등록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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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화) ~ 2022.08.31.(수)
<단,방문신청은8.26(금)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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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웹정보 신청
*등록휴학은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학기개시일부터 미등록 시 모든 휴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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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 이후 (등록휴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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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목) ~ 2022.09.30.(금)
<단,방문신청은9.29(목)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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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50일 (등록휴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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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토)~2022.10.20.(목)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고 방문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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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도장,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등록금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만 해당
*학적상태가 재학에서 휴학으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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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51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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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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