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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사회봉사 관련 안내자료
작성자 화학공학과 김병서
날짜 2020.12.30
조회수 465

2020학년도 사회봉사 졸업 이수기준 완화 관련 안내



이수기준 변경안

구 분

현 행

변 경

비 고

사회봉사 온라인특강

필수

2시간

2시간

·기존 개설 강좌 3(6시간)

선택

4시간

4시간

코로나-19에 따른 특별 온라인 사회봉사 특강

-

12시간

·신규 개설강좌 6(12시간)

현장봉사

교내

최대 10시간

제한없음

·/교외 구분 삭제

교외

최소 16시간

봉사대체

-

14시간

·졸업예정자에게 일괄적으로 14시간 부여 예정

이수 기준

32시간

32시간


적용대상 : 20212월 졸업예정자

<코로나-19에 따른 특별 온라인 사회봉사 특강>

1. 수강대상 : 2020-2학기 양 캠퍼스 재학생 전원 중 희망자

2. 수강기간 : 2020.11.30.() ~ 12.25.()

3. 강의구성 : 1차시당 약 60분 내외 × 6차시

4. 수강생들에게 차시당 사회봉사 2시간(교내) 인정 최대 12시간


Q1. 봉사대체 14시간은 언제, 어떻게 부여되나요?

A1. 12.18.()까지 적용대상 학생 전체에게 부여되었습니다. 학사팀에서 정보기획팀으로 적용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14시간이 입력되었습니다. 입력완료 후 학생이 졸업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20212월 졸업예정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2. 2020-2학기에 최종학기 재학 중인 학생 전부입니다.

Q3. 2020-2학기에 학적상태가 수료혹은 졸업유예인 학생도 포함되나요?

A3.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료혹은 졸업유예인 학생은 이미 사회봉사교과목 1학점을 채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는 봉사대체 14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Q4. 2020-2학기에 최종학기 재학 중이지만 졸업필수 학점을 채우지 못해 2021-1학기를 등록할 학생도 특별인정 적용대상에 포함되나요?

A4. 포함됩니다. 졸업사정 시 졸업필수 학점 이수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학기 재학 중인 학생은 전부 졸업예정자로 분류됩니다. 졸업사정 시점에 다음 학기 등록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0-2학기에 졸업예정자로 분류되어 봉사대체 14시간을 부여받은 학생이 2021-2학기에 재학혹은 수료상태로 남더라도 14시간은 유지됩니다.

Q5. 2020-2학기에 최종학기 재학 중이지만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학부()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21-1학기를 등록할 학생도 특별인정 적용대상에 포함되나요?

A5. A4와 같은 이유로 포함됩니다.

Q6. <코로나-19에 따른 특별 온라인 사회봉사 특강> 수강자 대상 사회봉사시간은 언제 부여되나요?

A6. 수강자가 개인 웹정보시스템에서 봉사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12월에 매주 한 차례씩, 총 세 차례에 걸쳐 입력될 예정입니다. 입력일자는 1: 18(), 2: 22(), 3(최종) : 29()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7. <코로나-19에 따른 특별 온라인 사회봉사 특강>20212월 졸업예정자만 수강할 수 있나요?

A7. 아닙니다. <코로나-19 ~ 특강>2020-2학기 양 캠퍼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 특강>으로 부여되는 봉사시간을 포함해도 사회봉사교과목 졸업요건을 채우지 못해 2021-1학기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 졸업사정 시 교내 현장봉사 최대 10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