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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 관련 공지 및 안내사항
작성자 화학공학과 김현지
날짜 2023.08.07
조회수 329


취업계 승인은 담당 교과목 교강사님이 하시게 되는데 

승인과 관련된 권한은 교강사님의 고유권한 이므로 

조건 승인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리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신청 전 강의 담당 교강사님께 미리 연락드려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을 미리 상담하시고 수강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업계 유교결석 신청 방법]


교수님 상담 및 승인 후 웹정보에서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사유로 유고결석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취업계 유교결석 신청 서류]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취업계 신청 회사]


취업계라는 행정처리의 학교 공식적인 절차는 학칙 시행세칙 제12조의2(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의 인정사유 중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사유로 유고결설 출석인정 시 학교에서 지정한 특정 회사 또는 전공 관련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최종학기에 취업을 하여 학교 기준에 부함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취업계 신청 가능학기]


4학년 2학기부터 [최종학기 취·창업]를 사유로 하는 유고결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5-1학기 역시 최종학기로 반영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포털-학사공지-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게시물을 참고해주시고,


문의사항은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031-8005-353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