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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을(2022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작성자 화학공학과 양승빈
날짜 2023.07.10
조회수 458

2023년 가을(2022-후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2023년 가을(2022-후기) 졸업예정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07.19() 10:00 07.21.()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절대불허)

2.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구분

졸업이수 조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수강신청

다음 학기

학적

등록금

발급 증명

교과과정[졸업학점]

(19학년도 입학자까지

사회봉사는 교과과정

으로포함)

비교과과정

사회봉사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졸업논문

졸업인증

P

P

P

P

신청가능

가능

유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 미수강 시

없음)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P

P

F

신청불가

불가

수료

없음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N

P

P

P

P

N

P

P

P

N

F

P

N

N

F

N

상관없음

가능

재학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재학생 기준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졸업불가자(교과과정(졸업학점) 또는 비교과과정 미 이수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웹정보시스템, 학과상담,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특강 등 활용 가능

3.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학칙으로 정하는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졸업 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시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미수강 시 등록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후 수강신청하는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미등록제적 처리됩니다. 또한 수강신청 철회는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한 학기 기준이므로 연장을 원하는 경우 차기학기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유예

신청은 학기 단위로 4(2)까지 허용하며, 신청 후 취소 불가합니다.

. 유예 학기에는 휴학 신청, 다전공 신청 및 변경, 기숙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별도로 수업연한 초과자(9학기)는 수강신청학점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 사회봉사 미이수자의 경우 교육과정(교양) 미이수로 인해 다음 학기 등록 대상자(등록금 부과)로 처리됩니다(2020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사회봉사 미이수 시 다음 학기 학적이 수료임)

. 특히 교직이수자의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이 필요한 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과정(졸업학점) 이수기준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교직이수를 위해 학점을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비교과과정(졸업논문, 졸업인증)을 반드시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휴학생은 졸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수료자는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학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학사학위취득 유예생의 수강신청 시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학점

0

1

2

3

4

5

6

7

8

9

10학점이상

등록금

0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등록금전액

[참고]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납부액

수강신청학점

0~1

2

3

4

5

6

7

8

9

10학점이상

등록금

1/18

1/9

1/6

2/9

5/18

1/3

7/18

4/9

1/2

등록금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