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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 산업체현장실습 실시
작성자 이은숙
날짜 2009.12.15
조회수 526
위와 관련하여 공업계 표시과목 관련학과 교직이수자의 산업체현장실습 실시 절차 및 이수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오니, 절차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실습시기 : 3학년
하계 및 동계, 4학년 하계 방학기간 중 실시

나. 실습기간 : 4주

다. 실습대상 산업체 선정 및 실습지도 :
첨부자료의 산업체 중 학생이 직접 연락. 허가 받은 곳에서 실시.

라. 수강신청 : 현장실습 완료한 다음 학기에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1학점)

마. 실시절차 : 산업체현장실습신청서 작성→자기소개서 작성→주임교수 날인→산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구비→사범대학 교직지원과 (505호) 방문 서류제출→현장실습 의뢰공문 수령(2일 소요)→산업체 직접방문(의뢰공문 제출 및 승인서 날인)→산업체
현장실습→성적평가(해당업체)→현장실습일지 및 실습결과서 사범대학 교직지원과 제출→수강신청(현장실습 완료한 다음 학기
수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