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게시판
목 적
· 실제 소방 훈련을 통한 구성원의 화재 대응 능력 배양
대응절차
· 최초목격자 화재상황 전파 및 119 화재신고 → 화재경보기작동 → 인명대피
· 화재진압(옥내소화전, 소화기) → 부상자 응급처지(심폐소생술 등) → 병원이송
일 시
· 2024. 05. 08(수), 10:00 ~ 10:30
장 소
· 석주선기년박물관
내 용
· 무각본 가상 화재발생 상황에 따른 자율적 소방 훈련
대 상
· 재학생 및 전교직원(협력업체 포함)
법적사항
· 공공기관은 년2회(자체소방훈련 1회, 합동소방훈련 1회)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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