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전관리자 지정
1) 지정방법
2) 연구실책임자 : 연구실담당 교수이며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며 안전교육,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실에 안전보호구를 비치하여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함.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중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여 연구실안전관리 업무 수행(대학원생 우선 지정 또는 대학원생이 없을시 학부생 지정)
나. 협조사항
1)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종사자 변경사항 수정
※ 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연구실관리-해당연구실의 종사자정보」에서 수정
※ 시스템에서 수정된 정보를 붙임 양식에 기입하여 제출(수정등록 여부 필히 작성)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연구실은 학과사무실로 연구실 등록 요청
3) 제출기한 : 2023.09.11.(월) 까지 메일 제출
k12220381@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