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을(2023-후기) 졸업예정자 인적대조부 정정 신청 안내>
구분 | 내용 |
인적대조부 정정 (개명) | ▸ 개명 사실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를 5월 13일(월) 11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제출 (생년월일 변경 시에도 해당) 1. 주민 등록 초본 2. 신분증 사본 3. [붙임] 제정정원 및 개인정보 요구서 |
주소 및 연락처 정정 | ▸ 학생 본인이 직접 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수정 |
※ 제정정원양식 제출은 개명(국문) 또는 생년월일 변경의 사유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