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2024. 7. 8(월) ~ 7. 10(수)까지
나. 학점포기 승인 결과 조회 및 성적증명서 반영 예정 일자: 7. 12(금) 이후
다. 대상자
1) 6개학기 이상 이수한 2024-1학기 재학생(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 교환학생 파견중인 경우 정규학기 성적이수 횟수+교환 파견기간으로 산정
2)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학사학위취득유예학생(졸업유예) 제외
3) 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소속 학생 제외
라. 대상과목: 2024-1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 개편으로 2024학년도 학부(과)별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교과목
※ 2024학년도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폐지된 교과목과 신규교과목이 동일교과목으로 지정 되어 있어 재수강이 가능한 경우 학점포기가 불가능함(학생 소속 캠퍼스 내에 한함)
마. 제외대상 교과목
1) 별도 절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은 교과목
(Ex. 전적대학 인정 학점, 입학 전 취득학점, 국내외 교류 인정학점 등)
2)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B이상 또는 P인 경우(재수강 비대상 교과목)
3)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4) 혁신융합대학 이수 교과목
5) 군사학 교과목
바. 학점포기 가능학점: 졸업 전까지 6학점 이내
사. 유의사항
1) 학점포기 신청기간 이후 어떠한 사유로도 번복 또는 취소 불가
2) 학사경고는 학점포기 전 원성적(학점포기 신청 이전 성적)을 기준으로 반영됨
3)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학생 본인이 반드시 확인
4) 학점포기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됨
5) 장학금 관련 사항
가) 2024-2학기 성적장학금 / 계속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 학점포기 이전 원성적 및 원취득학점(학점포기 신청 이전 성적 및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반영됨
나) 2024-2학기 기타장학금(성적장학금 / 계속장학금 및 국가장학금 이외의 장학금) : 학점포기 후 성적 및 취득학점으로 반영됨(2024-1학기 수혜예정인 기타장학금의 경우 최저취득학점을 준수해야 하므로 학점포기 신청시 반드시 확인)
다) 장학생 선발 최저취득학점 기준
구분 | 성적장학금 | 기타장학금(성적장학금 이외) |
1~3학년 | 15학점 | 12학점 |
4학년 | 12학점 | 6학점 |
※ 성적기준은 직전학기 성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