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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졸업예정자 교사자격취득 신청자 필수 추가서류 제출 안내
분류 교직
작성자 화학과 김혜란
날짜 2024.07.04
조회수 316
파일명
<2024년 8월 졸업예정자 교사자격취득 신청자 필수 추가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스캔파일 출력물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기한2024.07.18(목) 11시까지

※ 제출장소 : 화학과 사무실 (자연과학1관 225호)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대학

병원 또는 

건강관리협회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소속학과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음성

반응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2.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예시) 2024년 8월졸업예정자의 경우 → 23년 7월 ~ 24년 7월)


3. 참고사항

     가) 검진 및 증명서류 발급비용은 교원자격취득 신청자 개별 부담

     나) 검진가능 기관 (붙임1 참고)

         (1)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지부

         (2)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