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졸업예정자 교사자격취득 신청자 필수 추가서류 제출 안내>
※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스캔파일 출력물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기한 : 2024.07.18(목) 11시까지
※ 제출장소 : 화학과 사무실 (자연과학1관 225호)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절차
신청인(개인) | | 의료기관 | | 신청인(개인) | | 대학 | 병원 또는 건강관리협회 검진 | ‣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 | 소속학과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 ‣ | 음성 반응 | ‣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 | | | 양성 반응 | ‣ | 2차 검사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TBPE 또는 4대 마약 시약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 | |
2.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예시) 2024년 8월졸업예정자의 경우 → 23년 7월 ~ 24년 7월)
3. 참고사항
가) 검진 및 증명서류 발급비용은 교원자격취득 신청자 개별 부담
나) 검진가능 기관 (붙임1 참고)
(1)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6개 지부
(2)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