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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안내
작성자 화학과 김규원
날짜 2024.01.10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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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석·박사통합과정 운영 규정 제6조(중도 포기)

2. 위와 관련하여 석·박사통합과정생 중 그 과정을 중도포기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중도포기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자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희망자(전공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중도포기 : 통합과정으로 입학하였으나 석사학위만 취득하고 학업을 마치려는 경우 ‘통합과정 중도포기 요청서’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 시, 해당 연도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석사과정으로 변경할 수 있음(박사학위 취득 불가)

나. 신청기간 : 2024.01.15(월) ~ 01.17(수)까지

다. 결과발표 : 2024.01.26.(금) 예정

라. 신청방법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중도포기 요청서를 작성하여 1월 17일 오전 11시까지 학과 사무실 (자연1관 123호)로 제출

마. 작성 유의 사항

 1) 전공학점은 전체 취득학점 중 보충학점과 연구지도학점을 제외한 학점임

 2) 통합과정 중도포기신청은 해당 연도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승인이 되야 포기절차가 마무리되는 신청임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