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FAQ(자주하는 질문 모음)
작성자 전자전기공학부 김승원
날짜 2023.08.21
조회수 393

[재등록 서류]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가등록 동아리 포함)가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가입상태를 1학기 단위로 연장하는 서류입니다.

매 학기 1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3, 9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등록서류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 동아리 회칙 1

2) 30인 이상이 서명한 회원명부 1(, 동아리 회원은 3개 단과대학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전 학기 동아리 활동 내용 및 동아리 등록 목적, 동아리 소개서

4) 동아리 활동계획서

(회장 변경 신청서는 재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가등록동아리 등록서류]


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동아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 가등록동아리로 새롭게 등록하는 서류입니다.

아래의 등록서류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1) 동아리 회칙 1

2) 30인 이상이 서명한 회원명부 1(, 동아리 회원은 3개 단과대학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전 학기 동아리 활동 내용 및 동아리 등록 목적, 동아리 소개서

4) 동아리 활동계획서

 

[활동보고서]


각 동아리의 활동을 보고하는 서류로 매 학기 말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학기 동아리 지원금을 결정하는 동아리 등급 평가에 반영됩니다.

- 활동보고서 사진 관련 : 동아리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동아리 알림제는 인원에 상관없이 사진 제출 가능

 

[동아리 지원금]


1. 등급 평가 기준 : (20231학기 지원금 기준) 2023년 1학기 재등록 서류, 20222학기 활동보고서, 20222학기 대표자 회의, 20231학기 환경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2. 등급 평가를 기준으로 동아리들의 지원금이 차등 지급

3. 2학기 연속 동아리 등급 평가 하위 4개의 동아리는 중앙동아리 자격이 박탈 (동아리연합회 회칙. 366)

4. 지원금 기간 관련

1) 신청 기간 : 동아리 지원금을 사용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2) 사용 기간 : 동아리비 또는 사비로 허가받은 물품만큼 사용(학교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必)

3) 정산 기간 : 증빙서류와 함께 정산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가이드라인 참고)

 

[웹정보 등록]


정식 등록 기간은 3, 9월로 1학기에 한 번씩 진행

천안캠퍼스 교류전공 학생 강입 기간도 정식 웹정보 등록기간과 별개로 진행

한 번 등록한 인원은 등록이후 웹정보 상으로 동아리 등록 취소 불가

 

[동아리방 카드 등록]


아래 순서를 따라야 함.

1. 동아리연합회실(혜당관 407호) 앞 서류함에 있는 서류 수령

2. 각 동아리원 정보 작성 후 학생팀 도장 (학생팀 : 우리은행 건물 4)

3. 통합경비실로 제출(웹정보 등록과 별개로 동아리방 등록을 따로 해야 출입 가능)

 

[207,동방 야간개방]


헤당관 207의 경우, 포털 상 명시되어 있는 시험기간에 개방

동아리방 야간 개방의 경우, 포털 상 명시되어 있는 시험기간에 개방 (2인 이상이어야 하며, 학생팀에서 신청 가능)

(학생팀은 평일에만 근무)

 

[대표자 회의]


학기 중에는 대면으로, 방학 중에는 비대면으로 진행

위임장 : 정해진 기간에 위임장 작성 시, 회장이 아닌 동아리원이 참석 가능

사유서 : 각 동아리마다 1년에 한 번 사용 가능

안건의 경우, 동아리연합회 측 제시 안건과 대표자 측 제시 안건 모두 다룸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활동지원금 정산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