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1학기 개강일로부터 제출되는 봉사활동확인서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올려놓는 양식을
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전까지는는
봉사활동 시행 후 학생이 봉사활동 확인서를
교학과에 제출하면 봉사기관 및 봉사내용을 확인 한 후 입력처리 하였으나
이후로는,
color=#ff0000>봉사활동 시행 후 지도교수 또는 주임교수의 확인(날인)을 받아 교학과에 제출 → 교학과 입력처리로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각 학과별 교수에게 봉사활동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 바뀐 양식을 표지와 함께
첨부하겠습니다.아래 내용은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된 기본 사항입니다. (이전 파일
참고)
1. 이수 방법
2001학년도 입학자부터:반드시 이수해야 졸업 가능 (1학점 인정)
01∼07학년도 입학자:
- [현장실습 32시간(의,치대40시간)] 또는 [이론 4시간+현장실습 20시간] 중 택일하여 이수 가능.
- 04~07학년도 입학자 중 이론특강
미이수자는 이론 2시간을 실습 6시간으로 인정
졸업요구학점 취득하였어도 “사회봉사”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 불가
08학년도 이후 입학자 :
- [사회봉사활동 32시간(의,치대40시간) 이수] 혹은 [단국사회봉사 교과목] 으로 이수 가능
- 단국사회봉사 교과목은 해당 학기 수강신청 후 학기내 오프라인수업 +
온라인수업+봉사활동 20시간 모두 이수 시에 학점 부여.
2. 봉사 시기
사회봉사는 가급적 방학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 도중에 하여도 무방
사회봉사 이론 및 현장실습은 2학년부터 전공분야에 진입하게 되므로
비교적 시간이 많은 1학년에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결과 제출방법
[사회봉사 활동보고서]에 봉사한 기관으로부터 봉사활동 시간에 확인 날인
→ [사회봉사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제1전공사무실에
제출
4. 사회봉사 활동보고서 양식 : 첨부파일 참조
5. 이수 확인방법
웹정보시스템 →
사회봉사활동 조회 → 사회봉사 활동이력
6. 대체 활동
헌혈:1회당 4시간 인정
골수 및 장기기증한 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과 자매결연 후 지속적으로 활동한 자
7. 면제 대상
위탁교육생, 장애인, 외국인
8. 인정
기관
[사회봉사공통대상기관] 또는 소속 전공(학과)에서
인정하는 기관
▣ 사회봉사 공통 대상기관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재활원
농어촌 봉사
장애인 복지시설
특수학교
종합병원
사회복지기관
방송국
국제공항(통역, 안내)
박물관
법원
검찰청
교도소
경찰서
종합 자원봉사 센터
도서관
국제 체육대회
선거관리위원회
※ 상기 공통
대상기관은 모든 전공 학생에게 인정되며,
그 외에 학부(과)별로 지정하는 봉사
대상기관에서 봉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