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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인정 시스템 변경 안내
- 사회봉사활동 인정 시스템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인정절차
※ 학생은 '사회봉사 활동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절차 생략
■ 유의사항 :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사회봉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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