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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이건호
날짜 2007.01.31
조회수 543
한국학술진흥재단 2007학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보호자가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2순위】보호자가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2. 지원금액 : 등록금(수업료) 범위내 신청금 전액 무이자융자

3.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분기별)

4. 신청기간(학생 온라인신청) : 2007. 1. 24(수) ~ 2. 5(월)

5. 신청절차 :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 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소속별 장학진흥과에 제출함(제출서류 포함).
※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홈페이지 안내 : http://scholar.krf.or.kr→공지사항

6.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대차약정서,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 하여야 함.
나. 농어업종사확인서 1부(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만 제출함).
다. 호적등본 1부(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만 제출함).

7.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서류접수기간 및 시간 : 2007. 1. 24(수) ~ 2. 5(월) / 09:00~14:00
나. 서류 접수처 : 서울,천안 장학진흥과(소속캠퍼스별 접수함).

8. 신청제한
가.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나.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다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참조(http://scholar.kr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