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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안내
작성자 이건호
날짜 2007.01.24
조회수 748
1. 학자금대출 신청 기간(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 2007. 1. 2(화)~2007. 3. 9(금)

※ 위 기간중 우리대학 등록기간 이전에 대출신청이 완료되어야만 등록기간에 대출약정
체결할 수 있음

2. 학자금대출 신청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 기이용자는 기제출자료에 변동이 없는경우 서류제출 없음.
※ 신규자 중 미성년자는 대출은행으로 서류를 제출함.
가. 접수기간 : 2007. 1. 2(화) ~ 3. 9(금)
나. 접 수 처 : 소속대학 교학과.

3. 대출신청 절차 및 증빙서류
가. 대출신청 절차
① 등록금수납은행(국민,농협,우리,하나,신한)에서 인터넷뱅킹 가입후 공인인증서 발급.
② 정부학자금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http://www.studentloan.go.kr)
③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④ 학자금대출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교학과에 제출함(신규자 중 성년자).
나. 대출관련 증빙서류
① 공통서류(필수) : 학자금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② 기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제출(포털사이트 증빙서류 참조)

4.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가. 재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편입생,재입학생,장애우학생 제외)
나. 직전 학기 성적 70점(C학점) 이상인 자 (편입생,재입학생 제외)
다.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 및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아닌 자
라.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마.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5. 대출자 선정 통보 : 이메일, SMS,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접속확인

6. 대출 선정자 대출절차 : 우리대학 등록기간중 등록금 수납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 우리대학 정규 등록기간 : 2007. 2. 20(화)~2007. 2. 28(수)
※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대출 선정이 취소됨.


7. 대출금리 : 일반학생(6.59%) / 저소득비이공계(2.00%) / 저소득이공계(무이자)
※ 대출 금리는 2006년 2학기 기준임(2007년 1월중 최종금리 확정-포털사이트 참조)
※ 무이자, 저리 대출자 선정은 대출 종료후 기금에서 선정함(해당자 금리변경)

8. 학자금대출 상담전화 안내
 장학진흥과(709-2076,7)  문과대학(709-2332,3)  예술조형대학(709-2717,2748)
 자연과학대학(709-2803,4)  법과대학(709-2742,3)  사회과학대학(709-2462,3)
 상경대학(709-2492,3)  공과대학(709-2542,3)  건축대학(709-2261,2379)
 사범대학(709-2622,3)  음악대학(709-2668,9)  야간학부(709-2692,3)

9.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부학자금포털사이트를 참조바람(http://www.studentlo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