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자 출석인정 방법 안내
1. 대상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유고결석자]
2. 출석인정 사유 및 증빙서류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 당일부터 7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형제․자매 등의 사망 | 당일부터 3일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 2주 이내 |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선택1) |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해당기관 공문 |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승인 관련 서류 |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 해당기간 |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 해당일 | 해당 기관장 확인서 |
3. 최종학기 취업자의 성적평가
: 출석일수 및 취업개시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과제· 논문 등 기타방법에 의해 평가
4. 출석인정 신청 방법
1) 수강신청 시스템 상 시간표와 블럭시간표(실제진행시간표)의 요일이 일치할 경우
*대학기초교양, 영역별교양, 공통교양과목의 경우 웹정보를 통한 출석인정 신청 필요 *

2) 수강신청 시스템 상 시간표와 블록시간표(실제진행되는시간표)의 요일이 일치하지 않는 과목의 경우
*간호학과 특성상 전공과목은 수강신청 시스템 시간표와 블록시간표가 일치하지 않아 시스템상 진행되는 시간표의 요일과 실제 진행하는 블록시간표의 요일이 다를 경우 웹정보 시스템으로 신청불가하여 다르게 제출필요*
(1학년, 2학년 전공과목의 경우도 웹정보시스템이 아닌 종이로 출석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받음)

5. 웹정보시스템 신청방법(대학기초교양, 영역별교양, 공통교양과목 유고결석 신청시 필요)

6. 기타 : 규정 외 출석인정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