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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과학·간호대학·보건복지대학원 교학행정팀 김영희
날짜 2018.08.03
조회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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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부터 유고결석 인정범위가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재학생은 유고결석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내용*

1.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유고결석 사유 불가함 

2. 유고결석 신청(접수)기간 변경 :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만 접수처리 가능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 사유 효력상실

    함. 단,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제외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만 접수처리 가능함

 

*첨부 : 2018-2학기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