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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개정안)
작성자 외국어대학 교학행정팀 정하종
날짜 2017.11.27
조회수 578
파일명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형제자매 등의 사망

당일부터 3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

확인서(선택1)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