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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법령
작성자 천안캠퍼스 양성평등상담소 권문경
날짜 2015.07.10
조회수 685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15.1.20.] [법률 제13043호, 2015.1.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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