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의 개념적 표지(성립요건)
가. 주체-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1) 공공기관에 관련된 자들만 성희롱의 주체인가?
'공공기관의'는 종사자까지만 수식하므로, 민간업체의 사용자, 근로자의 경우도 성희롱의 주체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무관행
2) 공공기관 종사자는 공무원을 말하는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됨.
즉, 공공기관의 종사자와 공무원은 동일 개념이 아니라는 것.
나. 업무관련성
1) 반드시 업무수행 중이거나 업무수행 기회에 편승한 경우여야 하는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업무관련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해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
판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을 원칙적 태도로 하고 있음
다. 객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피해자를 '다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피해자, 객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에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외에도 모집, 채용과정에서 구직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며, 실제 인권위 인정사례 중에는 학생, 학부모, 학원의 수강생, 프리랜서 등도 포함되어 있음.
동성간의 성희롱도 인정되고 있음.
라. 성적언동
1) 성적언동의 범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1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 능률을 저해하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포1]
(1)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표하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출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수원 '대학 성희롱 고충상담원 직무연수과정', 교재번호 2015-55-1348
성희롱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 최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