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2001. 6. 29

전문개정 : 2006. 5. 1

개정 : 2016. 4. 25

1(목적)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의 보호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성폭력의 정의) 성희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상의 성범죄 행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의 구성 요건과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피해자의 합리적,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 및 요구와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행위

2. 교육, 업무, 고용, 인사 기타 관계에서 상대방이 성적 언행 및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개정 2016.4.25.>

3.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조하여 정신적 협박이나 물리적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성폭력 범죄행위

3(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성원은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4(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등 처리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8.31.>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담당(소장, 상담사 포함)하거나 이에 관여하였던 자(피고인, 피신고인, 사건 관련인, 성윤리위원회 구성원 포함)는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8.31.>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는 조사 및 처리 방침의 결정 이전까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훼손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신설 2011.8.31.>

피해자는 사건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1.8.31.>

5(처리기관)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죽전, 천안 캠퍼스에 양성평등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고, 상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8.31.>
[제목개정 2011.8.31.]

6(신고 및 사건처리) 피해신고는 피해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상담소에 접수한다. <개정 2011.8.31.>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상담소 이외의 학내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소에 이첩하여야 한다.

<삭제 2011.8.31.>

소장 또는 담당자(소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사)는 성윤리위원회 회의 개시 전에 피해당사자와 피신고인 및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진위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 면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 및 피신고인이 직원·교원일 경우에 성윤리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조사위원(내부자 및 외부전문가)을 지정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8.31.><개정 2014.7.30.>

피해자가 성윤리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조정을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하는 경우 소장 또는 담당자는 중재 작업을 한다. <신설 2011.8.31.>

소장은 성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성윤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신설 2011.8.31.>
[제목개정 2011.8.31.]

7(성윤리위원회) 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죽전, 천안 캠퍼스에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11.8.31. 개정>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31., 2013.4.2.>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7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위원장은 교학부총장 또는 천안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 상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교원 남녀 각 1, 직원 남녀 각 1, 학생 대표 남녀 각1명으로 구성한다.

3. 교직원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4. 학생 위원은 총학생회장의 추천을 받은 남, 여 각 1인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5. 위원회는 상담소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모든 사건에 참여하고, 직원 및 학생 위원은 사안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한다. 또한 해당사건의 신고인 및 피신고인과 관련된 위원은 회의 개시일 2일전까지 관련 사실을 성윤리위원회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다. 추후 해당사건의 관련자로 밝혀질 경우 성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무효이다.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사건 관련자일 경우 결원 인원 보충을 위하여 위원장이 대체위원을 임시로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6. 각 캠퍼스가 합동으로 논의처리해야할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각 캠퍼스의 위원장은 죽전천안 합동 성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합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을 제안한 캠퍼스의 위원장으로 한다.

7. 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8.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한다.

8(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8.31.>

1.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2. 성희롱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요구

3. 피해자의 민형사법적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지원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9(소집 및 비공개의 원칙) 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성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10(처리절차) 위원장은 요청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위원장은 사건의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제목개정 2011.8.31.]

11(협조의무) 사건 관련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 및 서면질의 등에 대하여 성실히 임해야 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2(징계 및 조치) 위원회는 회부된 사건을 조사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다. <개정 2011.8.31.>

위원회는 징계하기에는 미흡하거나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1. 반성문 제출

2. 가해자의 공개사과

3.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4. 사회봉사 프로그램 참여

5. 그 밖의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가중 처벌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1. 가해자가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 한 경우

2. 성희롱 및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 및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한 경우

3. 재범일 경우

[제목개정 2011.8.31.]

13(기록 및 자료보존) 피해당사자와 피신고인 및 사건 관련자와 면담 내용을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양성평등상담소는 사건 조사, 면담 과정, 처리 과정, 성윤리위원회 회의자료 등의 사건처리 전 과정 기록을 5년간 밀봉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기간이 지난 사건의 자료는 즉시 파기한다.
[본조신설 2011.8.31.]

부칙(2006.5.1.)

1(시행일)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2(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본교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1(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7.30.)

이 규정은 2014. 7.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25.)

1(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25.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