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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졸업연기제도 변경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시행에 대한 안내
작성자 상담학과 전서영
날짜 2019.05.22
조회수 336
파일명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연기제도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도명

졸업연기(재학)

졸업연기(수료)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가능대상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

수강신청가능여부

가능

불가

가능

등록금부과여부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등록금 부과기준과 동일

미부과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등록금 부과기준과 동일하며, 단 수강신청학점 없을 시 등록금 미부과

신청 후 학적

재학

수료

유예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이전 졸업연기) 신청대상 구분

졸업이수 조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수강신청

다음 학기

학적

등록금

발급 증명

교과과정[졸업학점]

(사회봉사 포함)

비교과과정

졸업논문

졸업인증

P

P

P

신청가능

가능

유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 미수강 시

없음)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P

F

신청불가

불가

수료

없음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N

P

P

N

F

N

상관없음

가능

재학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재학생 기준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졸업불가자(교과과정(졸업학점) 미 이수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웹정보시스템, 학과상담,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특강 등 활용 가능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와 별도로 수업연한초과자(9학기)는 수강신청학점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와 동일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 미이수로 인해 9학기생이 된 경우, 수강신청하지 않더라도 등록금의 1/18 발생함
2) 2019-2학기부터 수료자는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학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라.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