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연기제도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로 변경됐음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분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도명 | 졸업연기(재학) | 졸업연기(수료) | 학사학위취득유예 |
신청가능대상 |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 |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 |
수강신청가능여부 | 가능 | 불가 | 가능 |
등록금부과여부 |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등록금 부과기준과 동일 | 미부과 |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등록금 부과기준과 동일하며, 단 수강신청학점 없을 시 등록금 미부과 |
신청 후 학적 | 재학 | 수료 | 유예 |
나. 학사학위취득유예(이전 졸업연기) 신청대상 구분
졸업이수 조건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수강신청 | 다음 학기 학적 | 등록금 | 발급 증명 |
교과과정[졸업학점] (사회봉사 포함) | 비교과과정 |
졸업논문 | 졸업인증 |
P | P | P | 신청가능 | 가능 | 유예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단, 미수강 시 없음) |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P | P | F | 신청불가 | 불가 | 수료 | 없음 |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P | N | P |
P | N | F |
N | 상관없음 | 가능 | 재학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 재학생 기준 |
※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졸업불가자(교과과정(졸업학점) 미 이수자)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웹정보시스템, 학과상담,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특강 등 활용 가능 |
다.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와 별도로 수업연한초과자(9학기)는 수강신청학점이 없더라도 등록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현행 제도와 동일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봉사 미이수로 인해 9학기생이 된 경우, 수강신청하지 않더라도 등록금의 1/18 발생함
2) 2019-2학기부터 수료자는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재학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졸업조건을 모두 충족한 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라.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