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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2019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상담학과 전서영
날짜 2019.02.26 (최종수정 : 2019.06.12)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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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을 안내하오니 학생 분들께서는 내용 확인하시어 출석인정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인정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 



※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2. 신청 방법 (붙임파일 참조)


-위의 인정사유와 증빙서류, 인정기간을 확인하여 기간 내로 증빙서류 준비하여 신청

-웹정보시스템에서 유고결석 인정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자세한 방법은 붙임파일 참조)

-웹정보시스템 신청 직후 사회과학대학 교학행정팀에 유고결석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교학행정팀에서 기간 및 사유 확인 후 [출석인정요청서] 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출석인정요청서]를 받아 해당 과목 교수님께 제출한 후, 웹정보시스템에서 승인해달라고 요함

-해당 과목 교수님 승인이 완료되면 유고결석 인정됨



3. 유의사항


-출석인정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고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19. 3. 4(월)] ~ 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19. 6.24(월)]까지 가능하므로, 사유발생 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였어도 위 기간을 넘어서면 신청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