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학과에서는 2021년 1학기부터 졸업논문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상담학과 재학생 및 복수전공생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졸업논문 개정 전
- 졸업논문 대체 요건
1) 졸업논문
2) 졸업시험
나. 졸업논문 개정 후
3)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4) 청소년상담사 3급 필기 합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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