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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상담학과 졸업논문 내규 개정 안내
작성자 상담학과 이영주
날짜 2021.03.16
조회수 632


상담학과에서는 2021년 1학기부터 졸업논문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오니,

상담학과 재학생 및 복수전공생 분들께서는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졸업논문 개정 전

 

  - 졸업논문 대체 요건

     1) 졸업논문

     2) 졸업시험


나. 졸업논문 개정 후

 

   - 졸업논문 대체 요건

      1) 졸업논문

      2) 졸업시험

      3)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소지자

      4) 청소년상담사 3급 필기 합격증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