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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치의예과 노서현
날짜 2016.09.27
조회수 498

 

경기도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합니다.

 

지원요건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공고일(9.22) 기준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자, 대학원생 제외)으로

(, 직계존속이 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본인기준으로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7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다자녀가구(3자녀이상)의 둘째이후 출생자는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및 우선순위

 

일반상환학자금 : 20102학기 이후 대출금7.1 ~ 12.31까지 발생이자

 

다자녀 가구(둘째이후) : 2016년 대출금7. 1. ~ 12. 31까지 발생이자

 

든든학자금 : 2016년 대출금7. 1. ~ 12. 31까지 발생이자

 

예산초과시 든든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지원금액 산정방법 : 2016. 11. 30.기준 대출잔액 × 대출일수(7. 1 ~ 12. 31)

 

지급일까지 완제된 계좌는 입금불가, 타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 2016. 9. 22() ~ 11. 4()

 

신청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속 학자금검색 신청서 작성제출

 

구비서류 (2016. 9. 22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초본(최근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하여 발급)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는 삭제 후 이미지 파일로 온라인 첨부

 

지급기간 : 2016. 12. 23() 예정(입금 후 안내SMS 발송)

 

지원방법

 

- 대학생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에 입금(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 교육협력과 031-8008-4823/4824

자주하는 질문 답변

 

대학원생도 지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대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대학생인데 휴학생입니다. 지원 가능한가요?

, 휴학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군휴학생은 이자면제

 

소득분위 기준시점은 어느 때를 말하나요?

대출받은 시점의 소득분위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시점에 7분위 이하였다가 현재 7분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거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됩니다.

- 반대로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시점은 8분위 이상이었으나 현재 7분위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지원 됩니다.

개인별 소득분위는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사이버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든든학자금 대출이자는 2016년 대출금액에 대해 2016. 7.1 ~ 12.31.까지 발생한 이자액입니다.

* 다만, 지원금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는 20102학기 이후 대출금액에 대해 2016. 7.1 ~ 12.31.까지 발생한 이자액입니다. , 소득분위가 8분위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2016년도 대출금액에 한하여 이자지원이 됩니다.

 

입금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개인별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지원액은 한국장학재단에 개설된 개인별 원리금 상환계좌로 입금되어 바로 상환됩니다.

* 지원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자금 이자지원액 확인방법>

든든학자금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로그인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현황든든학자금상환내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이라 표시되어 있음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로그인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현황대출내역

*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이라 표시되어 있음

 

입금사실을 즉시 알 수 있나요?

, 입금 처리후 개인별 휴대전화로 안내 SMS를 발송해 드립니다.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1년의 기준일자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지원신청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이 거주요건이므로 최소한 2015922일이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학생 본인도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학생 본인의 거주기간은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 다만, 직계존속의 사망 등 사유로 주민등록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생본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생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부모님은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데, 지원 대상이 되나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생 본인이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이 1년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화면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하신 후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가 삭제된 증명서를 이미지파일로 저장하신 후, 경기도청 홈페이지 신청화면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초본(직계존속)은 직계존속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의 것을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부 또는 모 중 어느 한 분의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초본(최근5년간)을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서 최근5년간이 무슨 뜻 인가요?

주민등록초본의 종류 중 하나이며 최근 5년간의 주소 변동사항이 나오도록 발급됩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전국 어느 곳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방법 : http://www.minwon.go.kr(정부민원포털 민원24)

 

상반기에 신청했거나 지원받은 학생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습니다.

- 또한, 지원근거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상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자지원 신청 홈페이지 접속시간에 제한이 있나요?

11418:00까지 24시간 접속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